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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등기

부동산등기

필요한 서류준비

  • 부동산 매매 계약서
  • 등기 신청서
  • 인감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
매도인 서류

  • 매도용 인감증명서
  • 주민등록초본

거래 신고절차

  • 신고시기
    부동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

  • 신고서 제출 서류
    계약서 원본 및 사본

  • 취득세 납부 고지서발급

취득세 납부

  • 납부기한
  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

  • 납부 영수필 확인서

등기 신청방법

  • 준비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

대리인 사용

  • 법무사 대리 제출가능

등기 심사 및 실행

  • 서류 검토
    제출된 서류 검토

  • 등기 실행
    문제 없을 시 등기실행

  • 완료 후
    등기부등본 발급

    등기 완료 후 3~5일 이내 등기부등본 발급

등기 완료확인

  • 등기필증 및 등기 부등본 확인
    소유권 이전 확인

  • 등기부 내용 확인 중요성
    발생 가능한 문제 예방을 위해
    등기부 내용 직접확인

홍익법무사법인 | 대표변호사. 박태현 | TEL. 02-536-2587 | FAX. F. 02-6008-8482 | E-MAIL. ls1297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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